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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0 2013고정12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02.06. 01:47경 인터넷 네이버 B에서 피해자 C과 인터넷 공유기 IPtime N604R을 판매한다고 약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D 계좌로 25,000원을 받아 연락을 두절하고 금원만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합 465,000원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등 회신서, 계좌거래내역등 회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41면, 54면, 55면, 8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죄의 피해 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