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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26 2019고단2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8. 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층 피해자 E 주식회사 분당서현역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C 상가의 임대인인 F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 통지에 대한 대리권한도 수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17.경 위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F과 위 C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공정증서

1. 내용증명

1. 채권양도통지서

1. 장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리는 등으로 피해 변제에 나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선고일까지 2,100만 원 남짓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의 모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