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22:53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 내에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재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전과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가 음식점 주차장으로 이동거리 또한 짧은 편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