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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22:53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 내에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재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전과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장소가 음식점 주차장으로 이동거리 또한 짧은 편인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