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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19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의류, 잡화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 는 ㈜B 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가공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3. 1. 3. 경 ㈜B 사무실에서 ㈜ 럭셔리 인터내셔날로부터 공급 가액 52,0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045,142,5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 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2. 하반 기경 ㈜B 사무실에서 E로부터 54,409,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E 성명 불상자와 통정하여 동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하반 기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각 거래 상대방과 통정하여 공급 가액 합계 1,011,942,224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 B 사업자등록증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세금 계산서 미 수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각 거래 상대방과 통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한 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세금 계산서 미 수취의 점에서 통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