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4나20361

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D씨 20세 F을 중시조로 한 종중이다.

F은 G, E, H, I, J, K, L 등 7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원고는 그 중 E을 중시조로 한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년경 원고의 종중원인 M(별지 목록 제1, 9항 기재 각 부동산), N(별지 목록 제1, 3, 4, 5, 6, 9항 기재 각 부동산), O(별지 목록 제2, 3, 4, 5, 6, 7, 8, 10항 기재 각 부동산), P(별지 목록 제2, 3, 4, 5항 기재 각 부동산), Q(별지 목록 제2, 6항 기재 각 부동산), R(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 S(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게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1994. 2. 20. 총회를 개최하여 O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종중 규약을 제정한 후 1994. 12. 26.경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그 후 원고는 1995. 6. 7. 별지 목록 제2 내지 1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6. 1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종중원인 N은 2013. 9. 30. “일시 : 2013. 10. 6. 19:00, 장소 : 구미시 U에 있는 V숯불갈비, 안건 : 종중규약개정, 재산처분에 관한 건, 임원선출의 건“으로 정한 원고 명의의 ‘종중회의 소집통지서’를 원고 종중원들 및 피고 종중의 종중원들에게 발송하였고, 그 후 일시를 2013. 10. 6. 11:00로 변경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0. 6. 원고 종중원 20명, G의 후손 9명, H의 후손 13명 등 42명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위 총회에서 종중의 명칭을 원고 종중에서 피고 종중으로 변경하고,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규약을 변경하며, N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