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0668 | 상증 | 1992-05-15
국심1992부0668 (1992.05.15)
증여
기각
청구인의 직업이 교원인 점으로 보아 자경농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4.12.28 이후 계속하여 제주시 OOO동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0.2.1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OOO 전 1,931㎡, 같은곳 OOOOO 전 893㎡ 및 같은읍 OO리 OOOOOO 전 2,542㎡, 같은곳 OOOOOOOO 전 886㎡를 아버지로부터, 같은읍 OO리 OOOOOOO 전 2,271㎡, 같은곳 OOOOOOO 전 370㎡, 같은곳 OOOOO 전 1,577㎡를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았다.
처분정은 청구인이 당해 농지 소재지와 동일시·읍·면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가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91.9.2 청구인에게 증여세 7,159,580원 및 동 방위세 1,193,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0.31 심사청구를 거쳐 92.2.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비록 청구인이 당해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제주도의 경우 전지역이 1시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여서 자경이 가능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당해농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직업이 교원인 점으로 보아 자경농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제1항, 제67조의6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 각호를 모아보면,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에 소재하는 9,000평 이내의 농지를 86.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당해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고 당해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91.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에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증여받은 위 농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이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농지의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서 주소지 관할 동장이 확인한 농지원부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농지원부는 위 농지 증여일 이후인 91.5.2에 최초로 작성되었고, 위 농지 이외에 청구인이 64.12.31 취득한 같은읍 OO리 OOO 소재 전 549㎡와 같은곳 OOO소재 전 1,137㎡ 및 65.6.30 취득한 같은읍 OO리 OOO 소재 전 1,583㎡등 3필지가 91.10.2에 위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으며,
(3)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위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 법령에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