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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23 2016가단467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8. 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쌍방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 2.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매월 9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1. 9.부터 2017. 1.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6. 6. 9.부터 현재까지 월 차임 2기분 이상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면서 2016. 7. 31.까지 발생한 관리비와 2016. 7. 20.까지 발생한 가스요금 합계 1,373,83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건물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의사표시에 기하여 2016. 8. 1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2016. 8. 9. 이후의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 월 1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차임 상당액도 원래의 차임과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8. 9.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