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7 2019고단6088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해 11. 29.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해 1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해 10.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608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8. 22:2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숭실대점’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E에게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1병 및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위 E으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9. 09:5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사실은 현금 및 결제 가능한 카드 등 지불 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I에게 시가 합계 19,500원 상당의 토종순대 1접시, 소주 1병 및 맥주 1병을 주문하여 위 I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E 및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9. 09:5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

항 기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탁자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