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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644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인 B과 별거를 하고 있으며 위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자 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 00:4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B의 주거지라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 )를 왼쪽 양말에 숨겨 넣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발로 차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창 사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베란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창을 시가 1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 수법이 위험하며, 만약 피해자의 주소를 오인하지 않았다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