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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79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들을 다음 각 형에 처한다.

(1)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천만원 (2) 피고인 B :...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2. 3.경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거래소 코스피 200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면서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투자 수익이 많아 피고인들에게 손해를 유발하는 회원들의 경우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L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한 후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범죄수익을 1/3씩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면서 선물 전문가들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경 선물옵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던 피고인 G을 끌어들여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기고, 2012. 6.경 피고인 F를 끌어들여 회원들을 상대로 환전하는 역할을 맡기고, 2012. 7.경 피고인 E을 끌어들여 회원들을 상대로 환전하는 역할을 맡기고, 2012. 11.경 피고인 D을 끌어들여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G은 2012. 3.경부터, 피고인 F는 2012. 6.경부터, 피고인 E은 2012. 7.경부터, 피고인 D은 2012. 11.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