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오산시 E에 있는 F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물차 관련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자동차매매상사 딜러들에게 빌려주어 많은 대출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달에 3부씩 이자를 주겠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에는 1달에서 2달 전에 미리 이야기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금융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 오산출장소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500만원의 수입을 얻는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후배인 H 등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8억 4,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약 3,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6,000만원을, 2013. 6. 20.경 1,300만원을, 2013. 7. 25.경 2,000만원을, 2013. 8. 6.경 300만원을, 2013. 8. 7.경 285만원을, 2013. 11. 14.경 5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1억 385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을 C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오산시 E에 있는 F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물차 관련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자동차매매상사 딜러들에게 빌려주어 많은 대출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달에 4부씩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