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8노23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경합범 가중 항목의 “ 각” 을 삭제하고 “ 피고인 B:” 을 추가하고, 집행유예( 피고인 A) 항목의 “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