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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643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지하1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및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던 자이고, D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9. 1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를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3.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 F, G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등

1.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원권 1매(증 제1호), 한국은행 일만원권 76매(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303만 원 = {(1회 성매매대금 11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 7만 원) × 1일 평균 손님 4명 × 총 영업기간 24일} - 몰수되는 부분인 81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