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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4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경 서울 강북구 B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만취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의 속옷만 착용한 전신사진 1장과 상반신 사진 1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