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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3.12.15.(192),2304]

판시사항

[1] 통지의무 및 위험유지의무를 정한 상법 제652조 제653조 소정의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2] 손배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상법 제652조 제653조 의 통지의무 대상이 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통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2조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위험유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3조 에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2] 상법 제672조 제2항 에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목적 및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새로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손해보험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법 제652조 제653조 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아메리칸홈어슈어런스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익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부광정밀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피고는 1997. 11. 20.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 1년 내에 피고의 공장에 설치된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기계가 화재로 인하여 훼손 또는 멸실되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외 회사가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 6. 9.에는 원고와 사이에 같은 기계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98. 11. 20. 이 사건 최초보험계약의 보험기간 1년이 만료된 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추가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도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같은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위 계약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고(제9조 제1항 제1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가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 계약의 해지가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보험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나, 손해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보상하기로(제11조)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공장 건물 내에서 1998. 12. 19. 22:13경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목적물인 기계의 대부분이 소훼된 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는 32,787,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 이 사건 보험사고가 발생된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상법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 제11조를 근거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그 해지통보는 1999. 3. 4.경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과 이 사건 추가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가 동일하고 보험기간이 중복되며 각 보험금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가액과 이 사건 별도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을 각 초과하므로 상법 제672조 제1항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하고, 이러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위험의 관리,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보험자의 대위 등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원고에게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후 이 사건 추가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 제652조 , 제672조 제2항 및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가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가 위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상법 및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55조 , 제652조 , 제672조 제2항 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 제2항 제2호, 제9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통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2조 및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위험유지의무를 지는 상법 제653조 에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참조).

상법 제672조 제2항 에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목적 및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새로이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손해보험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법 제652조 제653조 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에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보험계약 후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다른 보험회사와 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제1항 제1호)'를 들고 있으나, 계약의 해지에 관한 제11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보험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중복보험의 체결은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추가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보험약관 제9조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 상법 및 이 사건 보험약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계약에서 통지의무의 대상과 손해보험에 있어서 중복보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1.6.22.선고 2000나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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