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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1 2012노409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실형 5회)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부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