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7. 경 서울 동대문구 D 빌딩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 곳 빌딩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 아가씨들의 선 불금을 주고, 손님들 술값을 지불하는 등 술집 관련 영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술집 관련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였으며, 술집 종업원으로서 받는 급여는 모두 생활비와 월 350만 원 내지 4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모두 충당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2014. 6. 24. 경 현금으로 4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경 위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 술집 관련 영업을 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달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서, 수사보고( 고소인 차용증 제출),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