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9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 30.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05:09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반찬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