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및 위자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13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원고의 아버지 묘소 훼손 및 원고 선산 나무 벌채와 ② 원고에 대한 상해를 이유로 각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위 ①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위 ②번 청구는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②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청구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2. 9. 13. 이 법원 2012고약15614 상해사건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상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피고를 의미함. 은 2012. 7. 22. 10:15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46세)와 선산 진입로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로 다투다 약장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두정부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원고는 피고의 위 상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계 2,882,9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액은 총 136,300원이다. 가) D방사선과 MRI 진단 700,000원 갑 제2호증의 2 중 2012. 10. 4.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MRI 진단으로 인해 7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원고의 상해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약 2개월 반이 경과하여 지출한 위 MRI 진단비용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