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나4456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8. 1. 17:00경 경기 가평군 F 소재 G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 앞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맞은편 도로를 주행하다가 좌회전하여 이 사건 마트로 진입하려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좌측 후면 부위와 피고 차량의 좌측 앞휀다 및 도어 부위가 파손되었는데, 피고는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하고 피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9,18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피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중 원고 차량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심의청구를 하였고, 위 심의위원회는 2019. 2. 11. “청구인(피고)의 책임 비율 50%, 피청구인(원고)의 책임 비율 50%, 결정금액 4,590,000원”이라는 내용의 심의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28. 이 사건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이의를 유보하면서 일단 위 심의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4,8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은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마트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던 점, 당시 원고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