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인천 남구 G H 내 ‘I’, ‘J’, 인천 남구 K 빌딩 3 층 및 4 층 일명 ‘L 외부 사무실’, 인천 동구 M 일명 ‘N 외부 사무실’ 등 중고차량 매매업체들은 매매 상사 운영 책( 일명 ‘ 사장’), 매매 상사 사무실 운영 관리 책( 일명 ‘ 부사장’), 중간 관리 책( 일명 ‘ 팀장’), 현장 판매 종사원( 일명 ‘ 딜러’, 이하 ‘ 딜러 ’라고 한다), 광고 전화 응대 ㆍ 손님 유인책( 일명 ‘TM’, ‘ 전화 발이’, 이하 ‘TM’ 이라 한다) 등으로 구성된 업체로, 위 업체는 중고자동차를 매도 하면서 발생되는 매도 수익을 팀장 및 딜러 등이, 중고 자동차 할부거래 시 발생하는 할부금융회사의 사례금( 일명 ‘ 할 부피’, 할부 대출금 총액의 1~2%) 은 사장 및 부사장이 각각 취득하고, 팀장이나 딜러 등이 매달 납입하는 사납금( 일명 ‘ 상사 입금 비’) 은 매매 상사의 운영자( 사장 등) 가 별도로 취하는 방식으로 그 영업 수익을 분배해 왔다.
그러던 중 2015. 3. 경 위 업체의 매출이 갑 자기 급감하여 소속 직원들이 이탈함으로써 할부금융회사의 사례금이나 사납금 수익이 줄어들게 되자 사장 O(2016. 12. 6. 인천지방법원에 구속 구 공판) 은 직접 그 원인 파악에 나서기에 이 르 렀 고, 그 무렵 부천시에 있는 불상의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실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중고자동차를 마치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 하여 중고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손님이 위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TM’ 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 광고된 가격 그대로 차량을 판매한다’ 고 손님을 유인하여 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등으로 오도록 하고, 딜러들은 그 손님을 만 나 허위 ㆍ 미끼 중고차량 매물에 대하여 광고에 게재된 대로 낮은 가격에 판매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