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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71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711』 피고인은 포 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플라스틱 재생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지게차를 이용하여 스크럽 자루를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지게 차량의 붐 대를 높이 올리고 작업을 할 경우 지게차가 균형을 잃고 전복되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지게차 조종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지게차 붐 대를 높이 올리지 않고 스크럽 자루를 운반하게 하여 지게차의 전복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6. 10. 13. 09:40 경 위 공장에서 지게차 조종 면허가 없는 피해자 F(61 세) 가 지게차량을 이용하여 스크럽 자루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지게차량 붐 대를 높이 올리고 작업을 하여 무게 중심을 잃고 지게 차가 왼쪽으로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6 고단 4870』 피고인 A은 포 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포 천시 E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 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 경로,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