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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20도4342

특수협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