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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18 2017노503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 인의 누나와 아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당 심에서 피해자의 부친에게 위로금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내 인 피해자와 피해자의 외도, 피고인의 정신 병력 등으로 불화를 겪어 오던 중 집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고 불량한 점,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20년 가까이 부부로 지내 온 피해자는 한순간에 생명을 잃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