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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2261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11. 4.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6.경 ‘D’라는 다음사이트 카페에서 C을 만나 같은 해

9. 24.경부터 2017. 6. 5.경까지 C과 교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6. 원고가 찾아와 각서 작성을 요구해 '2016. 9. 24.부터 2017. 6. 5까지 유부남인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온 것을 시인합니다.

오늘 이후로 C과 일체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는 주된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E의 일부 증언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처음부터 피고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C이 피고에게 유부남을 밝힌 이후로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C과 부정행위를 계속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가 C을 이혼남으로 알고 교제하였을 뿐이고, 교제 당시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C이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거나 갑3호증의 1, 2, 갑4, 6, 7, 8호증, 을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C을 만나는 계기가 된 ‘D’라는 다음사이트 카페는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이유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이 교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곳이고, 피고가 당시 이혼녀로서 위 카페에 가입하여 C을 만나게 된 점, ② C이 피고와 처음 만난 2016. 9. 24.경은 물론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