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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7 2019고단339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2019고단3395 ] 피고인 A은 2019. 5. 13. 04:35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피고인이 E의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문제로 E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다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9세) 등의 만류로 위 E와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에,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기 재질의 화분(높이 약 10cm , 직경 약 15cm )을 위 E와 그 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 2020고단603 ] 피고인들은 선ㆍ후배사이로서 2019. 12. 4. 05:10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I(24세)의 여자친구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그 옆에 있는 야외무대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그러는 동안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2020고단818 ] 피고인 A은 2019. 10. 13. 03:00경 김해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 L(여, 22세)을 자신의 방 침대로 불러 피해자가 침대에 앉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다 침대에 눕게 되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열고 손을 바지와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