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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38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9:24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 변론 종결 후 제출된 합의서에 첨부된 운전 면허증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성명은 E이 아니라 D 이다.

(50 세) 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 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의 자가 사용한 쇠도끼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변론 종결 후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 1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