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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436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0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에 들어가 술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D이 평소 피고인이 술을 먹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의 주사가 있어 술을 팔기를 거부하자, 입구 카운터에서 술과 아가씨를 불러오라며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이 위 주점에 들어오자 "씹할놈들아 이 가게 앞으로 장사 못한다, 술안판다" 등의 욕을 하고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들어오던 손님을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