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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21 2017나2023347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기재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는 2015. 10.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D, E, F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A을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6. 1. 11.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

)를 개최하여 D, E, F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A을 사내이사에서, 원고 B을 감사에서 각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를 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 제5쪽 제15행의 “증인 G의 증언”을 “제1심 증인 G의 증언”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마지막 행의 “이 법정에서”를 “제1심 법정에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