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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2회 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및 이전에 처벌받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1%에 매우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수치로서 높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딸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 및 사회와 건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