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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노13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징역 8월 및 11,233,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피고인들이 배포한 음란 영상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 A은 2015년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실형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