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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11160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4. 28. 피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8. 4.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