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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21 2018누70839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성동세무서장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7. 7.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불이익변경금지, 불고불리, 중복조사금지 원칙 관련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부과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관련 주장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6조는 조세채무의 소멸사유로 납부충당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제1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제2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 를 규정하여, 국세부과권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을, 국세징수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다.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납세의무가 성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