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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노154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여러 보험회사와 보장내용이 비슷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같은 병원 또는 여러 병원을 옮기며 입ㆍ퇴원을 반복한 것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자백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25.경 피해자인 B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32,900원을 납입하는 C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8개 보험사와 9개의 보험계약을 채결하였고, 2011. 10. 2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D한방병원과 E한방병원(D한방병원에서 명칭만 변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손해사정사 F의 소개로 알게 된 서울 서초구 소재 E재활의학과를 운영하는 의사 H으로부터 사실은 피고인이 미끄러지면서 욕조에 부딪혀 좌측 제5수지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좌측 제5수지 구축 : 제5중수골 골절’이라는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데 불과하거나 후유장해가 없어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장기간에 걸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F가 운영하는 D한방병원과 E한방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넘어짐, 미끄러짐, 부딪힘’ 등의 동일한 원인에 따른 병명으로 비슷한 시기에 여러 병원에 입원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