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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15 2017고정5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15:30 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371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C 이 피해자 D을 때린 적이 있느냐

’ 는 검사의 질문에 ‘C 이 D을 때린 적이 없고 D이 혼자 넘어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발로 D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를 약 4회 차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D이 C으로부터 맞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각 녹취 서 사본, C, D의 각 진술서 사본, 상해 진단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수사보고 (C에 대한 유죄판결 선고 확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