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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3 2014가합84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우 작성의 2011년 증서 제239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9.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가 운영하는 인력공급사업체에 운영자금 등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원고 회사에게 총 1억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B(인력업체)의 지분 인수금 명목으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운영비 명목으로 투자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나.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투자금(1억 3,000만 원)에 대한 지급담보 명목으로 원고 회사에게 1억 3,000만 원을 액면금액으로 한 약속어음의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B 지분 인수금 2,000만 원은 피고가 인수하여 소멸되는 자금으로 하자’는 원고 회사의 제안을 수용하여 2010. 9. 27. 원고 회사로부터 액면금 1억 1,000만 원, 지급기일 2012. 9. 26.로 기재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기해 피고와 인력공급사업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월 평균 200만 원 정도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오다가 사업운영방식에 관해 피고와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고, 피고의 요청으로 2011. 7. 2. 피고에게 B 지분 인수금(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반환하는 한편, 2011. 10. 20. 법무법인 다우에서 2011년 증서 제239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이래 2011. 10. 31.부터 2013. 8. 7.까지 사이에 총 34회에 걸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에게 합계 116,659,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회사 1 원고 회사는 2011. 10. 20.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