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수령자을 확인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한 처분[국승]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수령자을 확인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한 처분
농지에 대한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원고의 형이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6,203,150원(소장에는 36,203,000원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기재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5.경 아버지 망 차○○로부터 증여받은 ○○시 ○○읍 ○○리 250-164 답 1,998㎡와 같은 리 250-165 답 1,470㎡(위 각 농지는 2002.10.21.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2005.7.21. 이○○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9.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기하여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6.9.5. 원고가 1996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까지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등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실제 경작자만이 지급받을 수 있는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원고의 형들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36,203,1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uf06e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안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판단
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산업개발에서 근무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여 왔고, 원고의 형들이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원고의 형으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 갑 제12,14,15,17,18,19,20,21,23호증의 각 1,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2,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는 1996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의 양도일까지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산업개발에서 계속 근무하여 온 점, ② 실제 경작자만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을 원고가 아닌 원고의 형들이 자신들이 이를 경작하고 있다는 면장 등의 확인서를 수령해 온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3,9,10,13호증, 갑 제16호증의 1,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및 영상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