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9 2015고정4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02: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D(28세) 일행을 발견하고 아는 척을 하였으나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F(여, 28세)에게“나는 여자는 안때린다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견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