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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9 2015고단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드라이버(KUNSUNG) 1개(증 제1호), 일자드라이버(KANIER)...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7. 출소 후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야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유리창 가장자리 고무덮개 부분에 드라이버를 밀어 넣은 후 이를 젖혀 유리창을 파손하고 뜯어낸 후, 그 사이로 몸을 넣어 차량 내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23:00경 부산 중구 C빌딩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 유리창의 가장자리 고무덮개 부분에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밀어 넣은 다음 이를 젖혀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재물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1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9,016,3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순번 1, 2, 4, 5, 7, 9 내지 15, 19 내지 30, 32, 33, 36, 37, 40, 21, 44, 47 내지 50, 54, 55, 57, 58, 60, 61, 63, 65 내지 69, 71 내지 75, 78, 79, 81, 83 내지 93, 95, 97, 99, 101 내지 104, 107 내지 114, 116, 120, 125, 126, 127, 131 내지 140, 143, 145 내지 148, 151 기재와 같이 102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26,200,1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순번 3, 6, 8, 16, 17, 18, 31, 34, 35, 38, 39, 42, 43, 45, 46, 51, 52, 53, 56, 59, 62, 64, 70, 76, 77, 80, 82, 94, 96, 98, 100, 105, 106, 115, 117, 118, 119, 121 내지 124, 128, 129, 130, 141, 142, 144, 149, 150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