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18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6:3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천시 언하동에 있는 진올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갑을삼거리 앞 도로까지 B 1톤 화물차를 약 8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016고단36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5:30경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4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백동에 있는 동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