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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2 2013고단702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1. 04: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1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왼쪽 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팔부위의 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