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11. 04: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1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왼쪽 팔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팔부위의 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