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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7고단25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일명 보이스 피 싱으로 불리는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자신의 지시에 따라 ATM 기에서 출금한 돈을 받아 제 3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1일 당 10만원과 계좌 이체된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6. 12. 19. 경부터 텔 레 그램 톡 등을 통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출금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시기와 방법 등을 지시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돈을 전달하는 일명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수금 1 팀 ’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수원지방 검찰청 소속의 검사를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의 통장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피해 자의 은행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E) 로 700만원을 계좌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2017. 1. 2. 13:50 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07번 길 73 NH 농협 온천 지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위 성명 불상 자가 편취한 피해 금 700만원을 전달 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입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 (SNS 스카이 프 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