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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8.21 2019누2535

폐쇄처분취소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별지 관계 법령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경 D에게 민간어린이집인 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도한 후 형식적인 대표자 지위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현재의 실질적 운영자인 E가 아닌 형식적 대표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형식적 대표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실질적 운영자인 수탁자를 보조금반환명령 대상자로 하고 있음에도,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만 형식적 대표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써 헌법 제11조에서 정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도한 후 형식적으로 대표자 지위만 유지하고 있었는지 본다.

갑 제6, 12, 16호증, 을 제1, 2, 6, 7, 10, 11, 12, 17, 18,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3. 3. 1. D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임료 월 250만 원, 기간 5년으로 하여 임대한 사실, ② D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임하여 운영하다가 2015. 3. 1. 건강이 좋지 않아 운영을 그만두게 되자, 원고는 남은 기간 동안 E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임료 월 250만 원에 임대한 사실, ③ E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를 선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