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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01.12 2004가합1522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보존등기 청구 부분과 별지 목록 기재 4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H이 경기 가평군 G 임야 77정 1단보(764,628㎡,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H은 1969. 12. 10. 사망하여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I과 출가한 딸인 J가 H을 상속하였고, I은 1989. 3. 25. 사망하여 아들인 원고 A이 I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J는 1969. 3. 10. 사망하여 남편인 소외 K, 아들들인 원고 B, C 및 출가한 딸인 소외 L이 J를 상속하였고, K은 1975. 11. 24.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원고 B와 C, L이 K을 상속하였으며, L은 1997. 1. 19.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D, E, F이 L을 상속하였는바, 위 상속관계에 따라 H의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을 계산해 보면 별지 지분표 기재와 같이 된다.

다. 한편,

6. 25. 사변으로 인하여 경기 가평군의 모든 지적공부가 소실되자, 대장 소관청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경기도’라고 한다)이 1931년경 사유림인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도유임야관리대장(을 제5호증의 1, 2)을 근거로 1931년 이전에 이 사건 임야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토지를 ‘이 사건 제1임야’, 같은 목록 기재 4 토지를 ‘이 사건 제2임야’라고 한다)가 분할되어 나왔다고 보고, 1963. 9. 2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을 복구하면서 이 사건 제1임야는 경기도의, 이 사건 제2임야는 위 H의 소유로 기재하였으며, 그 후 1963. 11. 20. 이 사건 제1임야에 관하여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제2임야는 아직까지 미등기 상태이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임야대장은 복구되었으나 임야도는 복구자료가 없어 복구되지 못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