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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02 2017고정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경북 도립대학 D과 1 학년, 피고인은 가톨릭 상지대학 E과 1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2017. 4. 21. 23:30 경부터 같은 달 22. 00:02 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F 소재 G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H(18 세 )를 우연히 만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왜 C의 여자 친구에게 연락을 하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C도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으며, 피해자를 복주 초등학교 앞으로 데려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차도에 넘어뜨리고,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렸으며, 피고인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