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2 2018가단1960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299,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6.부터,
나.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 회사에 각 고용되어, 원고는 2011. 4. 8.부터 2017. 4. 20.까지, 선정자 C는 2013. 4. 12.부터 2018. 2. 7.까지, 선정자 D은 2012. 4. 16.부터 2017. 7. 31.까지 각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퇴직금 9,299,143원, 선정자 C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43,621원, 선정자 D의 퇴직금 12,003,5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퇴사한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