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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6 2016노336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살인의 고의 부존재 피고인은 화재의 위험이 적은 현관에서 난로를 피운 후, 불이 붙으면 피고인의 방으로 가지고 와 자살을 할 생각이었을 뿐, 자녀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것이 아니다.

당시 피해자들의 방 창문이 열려 있었던 점, 피해자들에게 약을 먹인 뒤 연탄 난로를 빌려 온 점, 위 난로를 피해자들의 방 입구와 멀리 떨어진 현관에 두고 불을 피운 점, 피해자들이 잠들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불을 피운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또 한 집안 및 피해자들의 방이 밀폐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현장 감정 및 감식을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불능범 해당 피고인의 행위는 불능범에 해당한다.

가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의 방 창문이 열려 있어 밀폐된 상황이 아니었고, 이런 상황에서 난로를 피울 경우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지에 관하여도 아무런 조사 및 입증이 이루어진 바 없음에도 원심이 위험성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존 부 여부 1) 원심의 판단 당 심에서 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2016. 6. 27. )으로부터 약 6개월 이전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자살을 하기 위해 가스 배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불을 붙이려 시도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전처 C과 불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