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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26 2015구합83474

출연금 환수처분 등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3년 7월경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받아 원고 B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C’의 국산화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고 한다)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3. 11. 19. 원고 회사와 이 사건 과제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 합계 850,000,000원(2014년도 425,000,000원, 2015년도 4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과제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사업비 중 43,236,900원(1차 연도 32,647,980원, 2차 연도 10,588,920원)이 연구개발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2016. 1. 20. 원고 회사에 850,000,000원의 출연금 환수처분 및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원고 B에게 3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는 2015. 10. 1. 원고들에게 사업비를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과제 수행을 중단하고,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및 참여제한 3년 처분이 이루어 질 것임을 통지하는 취지의 평가결과 통보를 한 사실(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 회사는 2015. 10. 15. 피고에게 위 평가결과 통보에 대하여 사업비를 연구개발 목적 이외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6.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이를 원고 회사에 통지한 사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5. 1. 19. 평가결과를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