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지1222 | 지방 | 2021-05-31
조심 2021지1222 (2021.05.31)
취득
기각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지0377 / 조심2018지026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6.8.31. OOO토지 66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175.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2017.9.25. OOO외 2명(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20.5.27. 청구인들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부동산은 2017.6.29.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2017.9.25.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이 실체적 진실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후 청구인들은 매수인들을 상대로 매매계약 위반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19나45371 기타(금전)]을 제기하여 매수인들의 잔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쟁점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사건번호 : 2020다272851 기타(금전)]로 확정되었던바,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각되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법원 판결[부산지방법원 2020.8.19. 선고 2019나45371 기타(금전), 대법원 2021.2.4 선고 2020다272851 기타(금전)]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각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는 매수인들의 매매계약 조건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과 지연 손해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이는 매매계약의 해제 근거가 될 수 없고, 향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주장만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의 취득세 추징 규정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것인바(조심 2018지377, 2018.5.2.,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2016.8.31. 취득하고 유치원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인 2017.9.25. 매수인들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추징 사유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유치원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유치원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유치원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닌바(조심 2018지266, 2018.7.18.,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매수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청구인들 명의로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매수인들이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들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감면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본 감면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들이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감면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유치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 200만원 이하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6.8.31. 쟁점부동산을 OOO(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후, 이를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85%의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신고ㆍ납부하였음이 취득 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 감면신청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과 매수인들 간에 2017.6.29.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들(매도인)이 쟁점토지 등을 OOO매수인들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특약사항에서는 ‘1. 매수인이 유치원 인가권을 취득함으로써 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며, 매도인(청구인들)은 매수인의 유치원 인가권 취득 절차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며, 매수인들은 2017.9.25. 쟁점토지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85%의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쟁점토지상 건축 단계별 허가(신고) 및 승인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건축 단계별 진행사항 및 건축주 변경내역
(라)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는 다음과 같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사항이 확인된다.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는 2002.12.30. OOO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2016.8.31. OOO지분 전부가 청구인들OOO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으며, 2017.9.25. 청구인들 지분 전부가 매수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2) 쟁점토지상에 신축한 유치원용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2017.12.18. 매수인들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 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는 건축허가일자를 2016.7.5., 착공일자를 2016.9.26., 사용승인일자를 2017.11.6.로 하고, 매수인들이 2017.11.6. 교육연구시설(유치원)의 용도로 소유자등록을 하고 건축물대장을 생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2016.6.9.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상 2017.3.1. 개원 예정인 ‘가칭 OOO설립 변경 계획 승인 알림’ 공문(행정지원과-6054호)을 통보하였고, 2017.8.25. 매수인들에게 쟁점토지상 2018.3.1. 개원 예정으로 ‘가칭 OOO설립계획 변경 승인 알림’ 공문(행정지원과-9962호)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처분청은 매수인들의 사업자 등록 이력과 관련하여, 매수인들 중 OOO대표자로서 쟁점토지상에 OOO을 2018.2.19. 개원한 것이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국세청 사업장 연계자료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아)청구인들이 제출한 법원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20.1.21. 선고 2019나45371 기타(금전)]에서는 아래 <표2>과 같이 채무인수 미이행 및 매매대금 중 잔금 일부 미지급의 사유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위 판결은 대법원(2021.2.4. 선고 2020다272851 금전)에서 2021.2.5. 확정되었다.
<표2> 부산지방법원 제5-1민사부 판결 일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년 내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나, 이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수인들의 매매계약 위반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쟁점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매매를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들은 2016.8.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17.9.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위반 등과 관련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것으로, 이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사실에 달리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이 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매수인들이 ‘유치원 교육시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사업장 연계자료에서 쟁점부동산에서 매수인들 중 OOO대표자로서 OOO을 2018.2.19. 개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