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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5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E이 판매하는 유류가 불법 유류임을 모르고 구매하였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주유단가 등을 속이거나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유가보조금 지급과정에서 차주인 피고인의 행위가 개입될 여지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주장(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정상적인 경유를 구매한 것처럼 관할관청을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구 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13. 4. 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6조(지급 일반원칙) 유가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5.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